핵심 요약

  • 돌출간판은 보행자 머리 위로 튀어나오는 구조라 규정이 가장 촘촘한 간판입니다. 핵심 수치는 지면에서 간판 아랫부분까지 3m 이상(인도가 없으면 4m), 돌출 끝부분은 벽면에서 1.2m 이내, 두께 50cm 이내입니다(경기도 조례 기준).
  • 인허가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며, 의료기관·약국 표지등이나 이·미용업소 사인볼처럼 높이 5m 미만 또는 한 면 1㎡ 미만의 소형 표지만 신고 대상입니다.
  • 규정 위반 돌출간판은 불법광고물로 철거 명령·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제작 전에 규격 판정을 받는 것이 재제작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돌출간판은 걸어오는 손님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는, 상가 밀집지에서 가장 효율 좋은 간판입니다. 동시에 보행 안전과 직결되어 크기·높이 규정이 가장 엄격한 간판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기준 규정을 수치로 정리합니다.

돌출간판 크기·높이 기준 (경기도 조례)

항목 기준 비고
지면 ~ 간판 아랫부분 3m 이상 (인도가 없는 도로는 4m 이상) 보행·차량 안전 기준. 의료기관·약국 표지등, 이·미용 표지등은 통행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예외
간판 윗부분 건물 벽면 높이 초과 불가 옥상 위로 솟은 돌출간판은 불법
돌출 폭 (벽면~바깥 끝) 1.2m 이내 벽면과 간판 사이 간격을 둘 경우 그 간격은 30cm 이내
세로 크기 20m 이내 (상업지역은 30m) 건물 규모 대비 과대 간판 제한
두께 50cm 이내
이·미용업소 표지등(사인볼) 돌출 폭 50cm 이내 · 두께 지름 30cm 이내 · 세로 150cm 이내 회전 사인볼 전용 기준
수량·배열 1업소 1간판, 여러 업소는 위아래 일직선 배열 건물 전면 폭 10m 초과 시 10m마다 1줄 추가 가능

출처: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리 기준). 시·군별 세부 운영 기준이 추가될 수 있어 관할 지자체 확인을 병행합니다.

허가일까요, 신고일까요?

구분 대상
신고 대상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약”), 이·미용업소 표지등(사인볼) 등으로서 높이 5m 미만 또는 한 면 면적 1㎡ 미만인 것
허가 대상 신고 대상을 제외한 모든 돌출간판

즉 일반 상가의 돌출간판은 대부분 허가 대상이라고 보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벽면 간판(신고 위주)과 절차 난도가 다른 이유이며, 그만큼 접수 전 제작을 시작하면 안 되는 대표 품목입니다.

신고·허가 절차 4단계

  1. 현장 실측·규격 판정 — 인도 유무(3m/4m 기준이 갈립니다), 설치 높이, 돌출 폭을 실측해 위 표와 대조합니다.
  2. 도안·서류 준비 — 허가(신고)신청서, 간판 도안, 설치 위치 도면·사진, 임차 매장이면 건물 소유자 승낙서. 허가 대상은 구조 안전 관련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관할 시·군청 접수 → 수리·허가 — 승인 전 제작 착수는 규격 보완 요구 시 재제작으로 이어집니다.
  4. 시공 — 승인 규격 그대로 시공하고, 고정 방식(벽면 밀착·지주 보강)까지 승인 내용과 일치시킵니다.

현장에서 자주 걸리는 위반 3가지

  • 지면 간격 미달1층 처마 아래 낮게 단 돌출간판. 3m(인도 없으면 4m) 기준 미달로 가장 흔한 단속 사유입니다.
  • 과대 돌출벽면에서 1.2m를 넘는 돌출. 좁은 이면도로에서 특히 문제 됩니다.
  • 복수 설치·배열 위반 — 한 업소가 여러 개를 달거나, 건물 내 간판들이 일직선 배열을 벗어난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돌출간판 설치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 기준으로 지면에서 간판 아랫부분까지 3m 이상(인도가 없으면 4m), 돌출 폭은 벽면에서 1.2m 이내, 두께 50cm 이내, 세로 20m(상업지역 30m) 이내입니다. 일반 돌출간판은 허가 대상이고, 의료·약국 표지나 사인볼 등 높이 5m 미만·한 면 1㎡ 미만 소형만 신고 대상입니다.

Q2. 2층 매장인데 돌출간판을 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지면 간격 3m 기준을 자연스럽게 충족하는 위치입니다. 다만 같은 건물 다른 업소의 돌출간판과 위아래 일직선 배열이 되어야 하므로, 기존 간판 위치를 실측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Q3. 병원 십자 표지등(사인볼)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의료기관·약국 표지등은 높이 5m 미만 또는 한 면 1㎡ 미만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일반 돌출간판보다 낮게 설치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통행 지장 없는 범위), 병의원 개원 시 활용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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