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간판은 크기·위치·방식에 따라 허가 대상 / 신고 대상 / 허가·신고 불필요 세 가지로 나뉩니다(옥외광고물법 제3조, 시행령 제4조·제5조).
  • 벽면 간판 기준으로 한 변 10m 이상,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네온·전광류, 디지털광고물은 허가 대상이고, 면적 5㎡ 이상이거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3층 이하 + 5㎡ 미만의 일반 간판은 허가·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무단 설치 시 옥외광고물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교체 전 대상 여부 판정 → 서류 준비 → 접수 순서를 지키는 것이 재시공을 막는 길입니다.

“간판 하나 바꾸는데 허가까지 받아야 하나요?” — 간판 크기와 위치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옥외광고물법의 구분 기준을 표로 정리하고, 실제로 준비할 서류와 절차까지 담았습니다.

우리 간판은 허가? 신고? 아니면 그냥 설치?

벽면 이용 간판(일반 상가 간판) 기준의 구분입니다.

구분 해당 기준 (벽면 이용 간판) 근거
허가 대상 ①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 ② 4층 이상 벽면의 타사광고 ③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네온류·전광류 ④ 내용이 변화하는 디지털광고물(전광판) — ③④는 면적·길이 무관 시행령 제4조
신고 대상 ① 면적 5㎡ 이상(출입구 양옆 세로 표시 제외) ② 건물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시행령 제5조
허가·신고 불필요 3층 이하 벽면 + 면적 5㎡ 미만의 일반 간판 (광원 비노출) 시행령 제4·5조의 반대해석

돌출간판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며(소형 예외 있음), 지주 이용 간판은 높이 4m 이상이면 허가·4m 미만이면 신고, 입간판·현수막은 신고 대상입니다. (출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5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의할 점 하나 — 허가·신고가 불필요한 소형 간판도 **표시방법 규정(1업소 1간판 원칙, 지자체 조례의 크기·위치 기준)**은 지켜야 합니다. “신고 안 해도 되는 간판”이 “아무렇게나 달아도 되는 간판”은 아닙니다.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서류 내용 비고
허가신청서 / 신고서 지자체 서식 (정부24 또는 시·군·구청) 허가·신고 공통
광고물 도안 모양·크기·색깔이 표시된 시안 제작 업체가 작성 지원
설치 위치 도면·사진 건물 전경 + 설치 위치 표기 실측 자료로 갈음 가능
건물 소유자 승낙서 임차 매장인 경우 건물주 서명 필요 — 미리 확보

수수료와 세부 서식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며, 허가 대상 대형·전기 간판은 구조 안전 관련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교체 절차 5단계 (재시공을 막는 순서)

  1. 대상 판정 — 실측으로 면적·설치 층·방식을 확정하고 허가/신고/불필요를 구분합니다.
  2. 기존 간판 확인 — 기존 간판이 신고된 이력이 있는지, 철거 후 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확인합니다.
  3. 서류 준비·접수 — 도안 확정 후 위 서류를 관할 시·군·구청 옥외광고 부서에 접수합니다(건물주 승낙서는 이 단계 전에 확보).
  4. 수리·허가 후 제작 — 접수 전 제작부터 하면, 규격 보완 요구 시 재제작 비용이 발생합니다. 순서가 비용입니다.
  5. 시공·표시승인 내용과 동일한 규격·위치로 시공합니다. 무단 변경 설치는 무허가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신고 없이 간판을 표시·설치하면 옥외광고물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철거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완성된 간판을 뜯는 비용과 재제작 비용이 이중으로 드는 만큼, 교체 전 판정이 가장 저렴한 보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간판 교체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크기·위치·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3층 이하 벽면에 5㎡ 미만 일반 간판이면 허가·신고 없이 가능하고, 5㎡ 이상이거나 4층 이상이면 신고, 한 변 10m 이상·노출형 네온·전광판이면 허가 대상입니다. 실측 단계에서 대상 여부를 먼저 판정받으십시오.

Q2. 같은 자리 간판을 디자인만 바꿔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표시 내용·규격이 달라지면 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크기가 커지거나 조명 방식이 바뀌는 교체는 신규에 준해 판정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인허가는 직접 해야 하나요, 업체가 해주나요?
제작 업체가 도안·도면 작성과 접수를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건물 소유자 승낙서는 광고주(임차인)가 건물주에게 직접 받아야 하는 서류이므로 계약 단계에서 미리 확보해 두면 일정이 빨라집니다.


간판 교체, 대상 판정부터 무료로 안내합니다. 애드타임은 실측 단계에서 허가·신고 여부를 판정하고 도안·서류·접수까지 대행합니다. 화성·동탄 지역은 관할 부서 실무 기준까지 반영해 진행합니다. 견적 문의 →